□…“1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왜 학생회비를 40%만 환불해 주나요?” 올해 초 전과에 합격한 ㄱ씨는 기존 학과학생회비의 환불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ㄱ씨의 질문에 돌아온 것은 “학과학생회칙에 근거해 환불했다”는 답변과 본래 납부한 학생회비의 40%뿐이었다. 학생회의 답변이 납득되지 않았던 ㄱ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과 홈페이지부터 SNS 등을 찾아봤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학과학생회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총학생회칙 제125조에 따르면 학과학생회칙이 없는 경우 단대학생회칙을 따른다. 하지만 단대학생회칙 역시도 단대 홈페이지, SNS 등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일반 학생은 총학생회칙을 제외한 대다수의 단대 및 학과 학생회칙에 접근하기 어렵다. 학생회칙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회에 학생회칙 공개를 청구하는 방법뿐이다. 청구 요구에 모든 학생회가 학생회칙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학과학생회칙을 청구했던 ㄴ씨는 “학생회비 환불 비율이 궁금해 학과학생회칙 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며 “학생의 알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학생회는 상시로 학생회칙을 게시하지 않는 이유로 독립창구의 부재와 관례적 절차를 꼽았다. 또한, 학과 홈페이지는 학과사무실이 관리하고 있어 학생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라 주장했다. 황지윤(물리교육·22) 사범대 학생회장은 “현재 학생회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창구가 없기에 학생회칙을 수시로 게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대 및 학과의 규모가 다르기에 학생회칙도 상이하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학생회는 학생회칙 공개를 관례적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단대회장 ㄷ씨는 “학과마다 특색을 고려해 회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회는 이전 학생회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회칙이 공개된 적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최근 학생 자치에 관한 신뢰와 관심도가 떨어지며 학생들의 참여도와 신뢰도 역시 낮아졌다. 그렇기에 학생회비를 내려는 학생도, 학생회칙을 찾아보려는 학생의 수도 많지 않다. 경상국립대 사회학과는 누군가 요구하지 않아도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학생회칙을 공개하고 있다. 학생회가 편리성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학생의 알권리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학생회칙을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학생과 학생회 간 신뢰 관계가 회복되고 추락하는 학생 자치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민 jiipushed@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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