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장협의회, 졸업유예금 인하 합의
졸업유예생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
생활관 입소, 도서 대출 등의 혜택 동반

 

우리 학교 졸업유예금이 수업료2의 4% 수준으로 결정돼 최대 4만 8900원 인하됐다.

졸업유예금은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재적생 신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보통 대학 등록금 또는 수업료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졸업유예금은 거점국립대학 10곳 중 우리 학교를 포함해 8개 대학이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수업료2의 6.5%를 징수했으며 이에 따른 납부 금액은 최소 8만 3590원부터 최대 12만 714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또는 수업료의 8~10% 수준으로 졸업유예금을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10일 진행된 국가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졸업유예금을 등록금 또는 수업료의 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합의했다.

당시 △강원대는 수업료2의 8%, △경북대는 등록금의 9%, △경상국립대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수업료2의 8%, 그 외 계열은 8.5%, △부산대는 수업료2의 10%, △전남대는 등록금의 8%, △충남대는 등록금의 8%, △충북대는 등록금의 10%을 졸업유예금으로 징수하고 있었다.

총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5일 열린 우리 학교 2024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제1차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유학생 등록금 등과 함께 졸업유예금 책정에 대해 심의한 후 수업료2의 4%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결정했다.

등심위 위원으로 참여한 최경숙 재정기획부 부처장은 “각종 시설 이용과 복지 지원에 있어 졸업유예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졸업유예금 인하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컴퓨터공학·22) 씨는 “졸업유예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졸업유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예 사유를 조사하고 맞춤 제도를 확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졸업유예금 납부 대상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졸업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이며, 공식적으로는 재적생이지만 실질 적으로 재학생에 준하는 신분으로 분류된 다. 졸업유예금을 납부한 학생은 △생활관 입소 △진로·취업·적성검사 △도서관 도서 대출 및 좌석 발권 △차량 주차 정기등록 등 재학생이 수혜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열별로 할인된 금액은 인문사회계열 및 수학과는 3만 2150원, 자연과학계열은 4만 3750원, 공학계열은 4만 7200원, 예체능계열은 4만 8900원이다.

박찬재 기자 cj@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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