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총학생회칙 제151조와 선거시행세칙 제14조에는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인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보장된 2학년 이상의 학생이 학생 대표자로 입후보 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학생 자치기구 선거 당시 간호대 후보자 중 한 사람이 2학기 등록자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경선이었던 간호대의 상대 선본이 해당 후보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간호대 선거협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후보자 등록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면 현행 회·세칙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간호대의 2학기 등록 후보에게 상대 선본 측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간호학과의 3학년이 학생 자치기구 활동을 한다면 병원 실습과 병행해야 해서 무리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간호학과는 3, 4학년에 병원 실습 1000시간을 채워야 한다. 보통 병원 실습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하기에 월요일 밤에 열리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나 외부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논의가 오가며 간호대를 비롯한 특수목적 대학은 2학기 등록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회·세칙이 개정되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다. 실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다음해 3월에 입후보하면 3학기로 인정돼 피선거권 관련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를 주제로 당시 로운 선본과 논의하기도 했다. 이때 양건(국제인문사회·19) 부후보는 “간호대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계열 역시 학과 특수성을 고려해 회·세칙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피선거권 논쟁이 발생했다. 올해 간호대 부후보로 현재 1학년, 즉 2학기를 등록한 23학번 학생이 출마하려 했으나 피선거권 관련 회·세칙은 모든 단과대학에 적용되므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받아 출마하지 못했다.

올해 학생회칙 개정 TF에 연락해 학과 특수성을 고려한 피선거권 조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대 선거시행세칙을 수정하라고 안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은 단대 선거시행세칙보다 우위에 있어 이를 우선할 수 없다. 학과 특수성을 고려해 피선거권을 조정하고자 했다면, 이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으로 부쳐 학생회칙 제151조와 선거시행세칙 제14조부터 먼저 개정했어야 한다.

깨끗하고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 선본과 학생 자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하는 유권자가 필요하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세하게 회·세칙을 개정하려는 학생회칙 개정 TF의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백수아 | 대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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