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등록금 5% 이하 논의
“공백기 막기 위해 유예, 비용 책정은 과도”
202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서 심의 및 조정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졸업유예금을 등록금의 5% 이하로 책정하는 것을 논의한 가운데, 2024학년도 우리 학교 졸업유예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졸업유예는 졸업 요건을 충족해 졸업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을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서울대를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학 10곳 중 8곳이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21년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해 현재 졸업유예금을 등록금의 70% 수준인 수업료2의 6.5%로 지정했다. 이에 의약계열을 제외하고 수업료2가 가장 높은 공대는 졸업유예금으로 12만2720원을, 수업료2가 가장 낮은 인문대는 8만3590원을 낸다. 우리 대학 졸업유예금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면 5% 수준으로, 국가거점국립대학 중 제주대 다음으로 낮다. 

우리 학교는 졸업 유예제도 시행 지침 제정에 따라 2009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부터 졸업 유예제도를 적용했다. 처음 도입 시 학기당 최소 1학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유예 조건이 있었지만 지난 2018년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개정돼 유예자의 수강 의무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미수강 신청 졸업유예자는 우리 학교 등심위에서 심의, 책정된 결과로 등록금을 징수한다.

학사지원과 측은 “졸업 유예생은 재학생 학적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시설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이용 등 재학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며 졸업유예금을 걷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졸업유예자의 혜택으로 생활관, 중앙도서관 등 유형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학적 유지에 따른 전산 자원 등의 무형 시설 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 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20대 취준생 25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취업 공백기가 걱정돼 대학원 진학이나 졸업 유예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공백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졸업 유예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때 학생들에게 시설 이용료 등을 명목으로 졸업유예금을 걷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학사 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졸업 유예생은 기본적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이용료를 명목으로 졸업유예금을 걷을 이유가 없다. 예비 졸업 유예생인 최유경(건축공학·19) 씨는 “졸업유예금은 사실상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걷는 것이니, 납부 금액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월17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억2671만원의 졸업유예금을 걷은 경북대가 언급됐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졸업유예금으로 등록금의 8~10% 를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1월10일 국정감사 직후 진행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각 거점국립대가 졸업유예금을 등록금의 5%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협의했다. 경북대는 졸업유예금을 등록금의 9% 수준에서 5%로 하향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의 졸업유예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무관리과는 2024학년도 등심위에서 교내외 다양한 요인 및 타 거점 국립대 졸업유예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지원과 측은 졸업유예금 폐지에 관해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무분별한 신청, 기존 재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완전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포괄적인 의견 수렴 후 점진적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학교 2024학년도 등심위는 오는12월 말에서 내년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박시현 기자 shshsy0318@jbnu.ac.kr

저작권자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