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대한 징계는 중운위 의결로 결정
스마트팜학과 피선거권 박탈 안건 부결
모든 단위 분배금 삭감 이뤄지지 않아

지난 5일,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의 공고에 따라 간호대, 농대, 환생대, 사범대, 스마트팜학과는 분배금 삭감, 더불어 스마트팜학과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았어야 했으나 중운위 의결로 부결됐다.

중감위는 상반기 중앙감사(이하 중앙감사) 결과로 간호대와 농대에 경고 2회를 부여했으며 환생대에는 경고 2회, 주의 1회, 언급 1회를, 사범대에는 경고 3회를 내렸다. 간호대와 농대, 환생대는 학과 공식 SNS에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사범대는 사과문 및 사과문 낭독 영상을 게재했다. 상반기 특별감사(이하 특별감사)가 진행된 스마트팜학과에게는 경고 17회와 주의 1회를 부여했다. 해당 학과는 학과 단체 채팅방에 사과문 및 사과문 낭독 영상을 게시했다.

이들은 모두 감사시행세칙(이하 세칙)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배금 삭감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하기 위해 중감위는 세칙 제27조 제2항 제2호와 학생회칙(이하 회칙) 제132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올렸다.

경고 5회 이상 시, 1학기에는 피선거권 박탈, 2학기에는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비상대책위원회 제외)라는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에 진행된 중운위 의결에 따라 특별감사가 이뤄진 스마트팜학과는 경고 17회와 주의 1회를 받았음에도 피선거권 박탈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운위 회의에서 ‘스마트팜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안건’이 찬성 5표, 반대 7표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김건웅 (소프트웨어공학·17) 중감위원장은 “경고 5회 이상에 대한 징계가 이행됐어야 하지만 징계에 관해서는 중운위 의결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팜학과 학생회 측은 신생학과라는 점을 들어 감사 준비에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명환(정치외교·16) 부총학생회장은 “스마트팜학과는 중앙감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중운위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도 참석했다”며 “신생학과라는 이유로 감사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핑계”라고 답했다.

중운위의 의결로 스마트팜학과는 피선거권 박탈뿐만 아니라 분배금 삭감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감사 단위였던 스마트팜학과를 제외하고도 중앙감사가 진행된 간호대, 농대, 환생대, 사범대 역시 분배금이 삭감되지 않았다.

중운위는 스마트팜학과의 피선거권 박탈에 관한 의결을 할 당시, 분배금 삭감 관련 의결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분배금 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세칙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간호대와 농대는 8%, 환생대는 11%, 사범대는 12%, 스마트팜학과는 70%의 분배금이 삭감돼야 했으나 회칙 149조에 따라 중운위 의결로 분배금 삭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감사에 관한 징계 기준이 세칙에 명시돼있음에도 중운위의 의결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회칙과 세칙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 부회장은 “학생회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를 삭감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분배금 삭감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칙과 세칙으로 인한 혼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학생회칙 개정 TF팀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백수아 기자 qortndk0203@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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