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정책 실태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는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이 명시돼 있다. 헌법에서도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임하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확고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을 돕고자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진행하는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기, 수도, 씽크대 등의 품복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며 △무료 건 축상담 △자가수리 리폼교육 △무료 공구대여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주거약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주거 단지를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 설방식 △환지공급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지방 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건축 물 및 토지를 전면 매수해 철거하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후 지구 주민에게 공급하는 형태이다.

이 같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층의 현황과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사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윤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 담당자는 “실태 및 수요조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원 사업 내용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등의 공개 공고에 그치는 이유기도 하다.

지자체는 복지 대상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란 정보 부족으로 각종 복지 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모호한 지원 기준으로 여러 혜택에서 소외된 차상위 계층을 일컫는다. 전라북도는 절기별로 빅데이터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단전, 단수, 경제적 위기 등 위기 징후가 입수된 가구를 조사한다.

이후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공적·민간 자원을 통해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 완산구청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상담 등으로 복지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가구 생활실태 조사에 나선다. 더불어 지역 내 자생단체와 복지관, 병원, 학교, 주민 등에게 이를 안내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고자 힘쓰고 있다.

지혜민 기자 202210263@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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