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기구 9곳에 경고 및 주의 조치
주로 차용정산, 감사자료 미비로 징계
간편결제 사용 언급 조치 28건 발생

제54대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실시한 상반기 중앙감사에서 공대와 자연대가 우수, 글융대와 생활대가 모범기구로 선정됐다. 또한 17개의 학생자치기구(이하 자치기구) 중 9개의 자치기구가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상반기 중앙감사(이하 상반기 감사)가 지난 8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감사 시행세칙(이하 세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우수·모범기구는 학생회비내역 영수증 70%, 회계내역 30%를 기준으로 상위 4개 단대를 선정했다. 또한, 세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언급 2회는 주의 1회,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집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팜학과 경고 17회 및 주의 1회, 사범대 경고 3회, 환생대 경고 2회, 주의 1회, 언급 1회, 간호대와 농대 경고 2회, 예대 경고 1회와 주의 1회, 언급 1회, 약대 경고 1회와 언급1회, 수의대 경고 1회를 받았다. 또한 상대는 단일계좌 보유 지침에 어긋나는 통장을 보유해 경고 1회를 받았다.

상반기 감사에서 가장 많은 경고를 받은 자치기구는 스마트팜학과다. 중감위는 스마트팜학과 학생회가 지난 12월 감사교육이 진행된 후 생긴 신설 자치기구이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감사대상으로 지정해 감사했다. 징계로는 중고 거래 외 2가지 사유로 경고 3회, 차용정산 18회 사용 외 1가지 사유로 주의 19회, 보고서 작성일지, 작성자 누락 1회 외 19가지 사유로 언급 20회를 받아 총 경고 17회 및 주의 1회를 받았다. 스마트팜학과 측에서 간편결제 관련 제재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했지만 중감위는 세칙 제21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대, 약대, 수의대는 차용정산으로 모든 징계를 받았다. 농대는 학생회비로 쿠팡 멤버십에 가입했고 이후 멤버십과 이로 생긴 포인트를 환급했다. 본래는 경고 2회를 받아야 했지만, 해당 영수증과 사용내역이 확인돼 차용정산으로 간주, 주의 2회를 받았다. 약대는 전국약학대학연합학생협회 불참 비용을 학생회비로 지출했다. 이는 환급되는 금액으로서 온전히 환불받았으나 중감위는 이에 대해 학생회비가 아닌 개인 금액으로 지출하는 것이 옳다며 주의 1회를 결정했다. 수의대는 학생회 카드와 개인 카드를 혼동해 학생회비로 금액을 지출한 차용정산을 시도했고 다음 날 영수증을 확인한 후 환급 절차를 밟았다. 이에 차용정산 취소 4회로 간주돼 언급 4회로 총 경고 1회를 받았다.

상반기 감사에서 간편결제 사용 및 포인트 환급으로 언급 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28건이다. 조치를 받은 자치기구는 사범대, 간호대, 농대, 예대, 약대, 환생대다. 사범대는 11회 사용, 간호대는 8회 사용, 농대는 3회 사용, 예대는 3회 사용, 약대는 2회 사용해 사용 횟수만큼 언급 조치를 받았다. 김건웅(소프트웨어공학·17) 중앙감사위원장(이하 중감위원장)은 “간편결제 관련 추가 교육을 준비 중”이라며 “추후 간편결제 관련 징계가 이번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약 이행 감사와 회계 감사는 상반기 감사와 동시에 진행됐다. 중감위는 이번 감사에서 각 단대로부터 공약기획서를 받았으며 오는 하반기 중앙감사에서는 공약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박찬재 기자 cj@jbnu.ac.kr

저작권자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