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안 제정, 대학 운영 자율성·재정지원 강화할 것
지난 2014년 기성회비 문제로 국립대학법 초안 등장
유기홍 의원, 대학균형발전 3법 제·개정 필요
교육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견 표명 시기상조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등록금 동결 및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지방국립대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대신문에서는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 양질의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재정분배 불균형 문제 해결에 관한 특별 기획 ‘위기의 지방국립대, 해법은 없나’를 마련했다. 본 기획은 총 3회에 걸쳐 연재되며 이번호에서는 국립대학법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다. <편집자 주>

▲법적 지위 불분명한 국립대, 해결책은 법제화
국립대는 현재까지 교육기관임에도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국립대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과 국립대학 설치의 정의가 규정된 국립학교 설치령이 전부다. 이는 국립대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불분명하고 독립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중앙행정의 부속기관으로 인식하는 시각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국가가 국립대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21년 기준, 39개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원으로 법인인 서울대(4860만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립대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한 법률이 없어 재정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이에 국립대 자율성의 보장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국립대학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 의원은 “지방 국립대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국립대에 지역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일”이라고 말했다. 

▲초기 법안, 자율성·재정 강조…현재는 재정만
국립대학법안은 유기홍 의원의 발의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 2014년 전 정진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국립대학법안은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에 재정적 자율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시작됐다. 기성회비는 대학에서 학교의 시설 운영과 확충을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받던 금액을 말한다. 당시 정 의원은 대학의 기성회비를 없애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자 단순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한 대학을 자치와 국가의 지원이 보장되는 교육기관으로 만들 것을 법안 제시를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문제 자체만 해결할 수 있는 대학회계법이 대신 제정되며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독립을 보장한 국립대 학법안의 개념은 폐기됐다. 

이후 국립대학법안은 지난 2017년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국립대학법안의 초안을 다시 작성하며 부활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오래 전부터 국립대를 관리하고 통제했던 사무국장 제도의 개선 사항이 포함돼있었다. 교육부장관이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이 교원이나 고위 공무원 가운데 사무국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다시 폐기됐고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이 그 맥을 잇게 된다. 사무국장 파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제17조 4항은 “대학의 사무국장과 행정본부장, 교육대학의 총무처장은 해당 대학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고 표기됐다. 

▲대학 문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국립대학법안
국립대학법안 제정이 대학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대학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재정확충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확보와 관련된 규정도 마련됐다. 국립대학법안 전문 작성에 참여한 송기춘(법전원·법학) 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이 대학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국장의 임명에 총장의 추천을 요구하고 총장의 명에 따라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의 결정 사항이 총장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만약 총장이 대평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대평의 결정 사항을 총장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송기춘 교수는 “대평의 내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해 대학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심의 결과를 총장이 무시하거나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대평의의 위상, 권한을 고려해 심의 결과가 총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균형발전 3법’ 대두
국립대학법안 제정이 대학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나 대학의 불안정한 재정 구조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란 어렵다. 국립대학법안이 정부의 국립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 대학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맞지만, 재정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11.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0.8조 원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6%에서 13.3%로 1.3%p 감소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유기홍 국회의원은 국립대학법안과 함께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29일 대학균형 발전특별회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세개의 법안을 묶어 대학경쟁력 강화와 대학 생존을 위한 ‘대학균형발전 3법’이라고 부른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은 대학균형 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과 대학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5년간 일반회계를 통해 대학의 별도 국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 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1%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해당 법안이 제정돼 고등교육 대전환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그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을 개정해 대학의 재정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갈수록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다. 유 의원은 “대학이 스스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교육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의견을 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안유진 기자 lisaisa@jbnu.ac.kr
문준혁 기자 moondori3840@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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