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손으로 청년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나이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는 청년 정치 확대 및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7명의 10대 후보가 출마했다.

우리나라 국회는 장년 및 노년 세대가 과대 대표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는 항상 과소 대표되고 있다. 이에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대표성 왜곡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20대 의원은 1명, 30대 의원은 2명으로 전체 의원 300명 중 1%만이 청년세대 의원이었다. 지난 2018년 국제의원연맹이 발표한 ‘의회에서 청년대표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청년대표성은 147개국 중 143위로 하위를 기록했다.

청년 세대가 과소 대표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정당 활동, 정치 참여 보장 및 정치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시켰다. 또, 지난 2019년 12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고 올해 1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조정하는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각종 노력으로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치 참여 기준을 낮추는 것이 청년 정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함께 수반돼야 하는 문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자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계는 청년 당원의 선대위 활동을 비롯해 청년 인재들을 MZ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얼굴마담’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정당의 이미지를 신선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들은 청년 정치인을 사용한다. 정당 가입,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됐음에도 거대 정당들의 청년 당원 중 공천을 받는 수는 절대적으로 적다. 이처럼 정당이 청년들을 이용, 소비하는 행위에 청년당원들은 자신이 선택한 정당을 탈퇴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많은 청년이 왜 정당을 탈퇴하는지는 살피지는 않은 채 보여주기식의 정치를 한다. 청년 정치 활성화는 청년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더 나은 민주화를 위해 중요하다. 정당들은 청년 당원들의 공통된 요구와 의견에 귀를 기울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뽑힌 이들이 민주주의를 쇠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안유진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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