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반영 비율은 구성원 합의 통해 정할 것
총학생회, TFT로 학생 권리 증진 활동 전개
교수회 및 직원협의회, “입장 표명 시기상조”

▲ 지난 2018년 제18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공동대책위가 총장 선거 보이콧 집회를 진행 중이다.
▲ 지난 2018년 제18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공동대책위가 총장 선거 보이콧 집회를 진행 중이다.

교수, 직원, 학생 간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19대 총장선거가 오늘 10월 치러진다.

지난 2018년 10월 29일 우리 학교는 제18대 총장선거를 직선제로 치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그동안 간선제로 진행됐던 총장선거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직선제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투표반영 비율을 비롯한 선거 방식, 절차는 교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당시 교수회는 학생 투표반영 비율을 0%로 결정하려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50대 내일로 총학생회는 서명운동, 집회, 성명문 발표와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비교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항했다. 그 결과 교원 투표반영 비율은 100%, 비교원 투표반영 비율은 17.83%로 정해졌다. 이중 학생 투표반영 비율은 3.54%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31일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가 개정되면서 교원과 직원, 학생이 선거 방식과 절차를 함께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오는 10월에 치러질 제19대 총장선거는 교수, 직원, 학생이 함께 투표반영 비율을 정한다.

이에 발맞춰 총학생회는 올해 개최될 총장선거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장선거 학생 TFT를 꾸렸다. 해당 TFT에서는 총장 선거와 관련된 각 구성원의 참여 비율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개편 방향과 총장선거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유명환 부총학생회장(정치외교·16) 은 “총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대단히 방대하고 막강하다”며 “총장 기조에 따라 학생들의 누리는 학교생활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훨씬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투표반영 비율이 상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협의회와 교수회 측은 구체적인 총장선거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며 “제18대 총장선거 때 발생한 갈등 상황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후 지역거점국립대 중 가장 먼저 총장선거를 치를 대학은 충북대다. 충북대는 오는 7월 초에 총장선거가 예정돼있으나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총추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박찬재 기자 cj@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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