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도 안성 일대에서 중학생 4명이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 다른 차를 치고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잡혔다. 범행 동기는 “차를 운전해 보고 싶어서.” 그 중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 한 명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형법에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14~18세는 범죄소년, 10~13세는 촉법소년,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한다. 형사미성년자 제도 폐지에 대해 찬반 여론 양측에서 현재도 열띤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폐지는 아니어도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필자도 동의한다. 세상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고 현재 유례없는 발전 속도에 힘입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동물엔 없는 인간의 특성은 단연 이성이다. 그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자유다. 자유란 법의 틀 안에서 간섭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위 사례의 저들은 자유를 누리지 않았다. ‘차를 운전해 보고 싶어서’라는 이유는 적법하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떠나서도 본질적 문제가 엄습해 있다. 종종 매체에서 소년범들이 “난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걱정은 안 해”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촉법소년들은 이 같은 법을 방패 삼아 일탈을 일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범행을 나이가 어리다고 넘어간다. 또 촉법소년 연령 유지론자들은 ‘14세 미만 아이들의 일탈은 사회적 책임이 크다, 이들의 미숙한 인식을 처벌이 아닌 방식으로 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춤을 판단하는 것은 신체가 아닌 정신연령이다. 21세기는 유례없는 정보화 시대로 정보 학습 기회가 풍부해졌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 평균 연령은 낮아졌다.

그렇기에 성인이 아니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사실상 갖게 됐다. 예전과 요즘의 어린아이들을 동일 선상에 두고 평가할 수 없다. 초등학생 때부터 국가·사회의 구성 요소, 법을 배우고 중학생부턴 사회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전 본인 행동에 객관적 평가가 거의 가능하다. 그 때문에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면 나이가 어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져야 마땅하다. 선거권, 피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맥락을 해석하자면 국가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18세로 낮춰졌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사 표명이 가능한 나이도 낮아졌는데 제 앞가림이 온전히 가능한 나이도 낮아져야 합당하지 않을까?

김대현 | 컴퓨터공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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