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괄(白活)은 관청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소지(所志)의 일종이다. 발괄은 순우리말의 이두식 표기법이며 표기는 ‘백활(白活)’로 한다. 사진의 고문서는 1795년(정조 19년) 4월, 전라도 남원부 둔덕방에 사는 이치관(李致觀)과 이정전(李正銓)이 부사에게 올린 것이다. 1794년 3월, 그들의 선산에 이명린(李明獜)이 몰래 무덤을 쓰자 그들이 소송을 제기해 그로부터 5월까지 이장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듬해 4월이 되도록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자 다시 발괄을 올려 빠른 시일 내에 몰래 쓴 무덤을 파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