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주점, 주세법·식품위생법 위반
페트병 주류 반입 가능 및 푸드트럭 마련
쓰레기 문제, 간이 분리수거장 설치로 해결

▲알림의 거리 벤치에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
▲ 알림의 거리 벤치에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27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면 대면 축제가 열리지만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노상주점(이하 주점)은 운영되지 않는다.

지난 1일부터 학사관리과가 발표한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대면 수업 정상화 계획’에 따라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다. 강의가 대면 수업으로 이뤄지며 27일 예정된 축제도 전면 대면으로 예고됐다. 이번 축제는 건지광장과 알림의 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지난 2018년 대동제부터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 대학 내 주점 운영이 금지됐다. 지난 2018년 5월 교육부와 국세청이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 미소지자가 주류를 판매할 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이전까지 관행상 허락돼오던 대학 축제 주점에서의 주류 판매가 금지됐다. 또한 영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학내 축제에서 주점은 운영될 수 없다.

이번 축제에서는 주점 운영은 금지되지만 교내 음주는 가능하다. 유명환(정치외교·16) 부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를 교내에서 섭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주류를 구매한 후 교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의자와 탁자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상의 문제로 캔과 유리병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반입이 불가하며 페트병의 주류만 가능하다. 이어 유 부회장은 “식품위생법으로 주점을 운영할 수 없어 푸드트럭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제가 개최될 때마다 미성년자 음주 문제와 안전 문제, 쓰레기 문제가 발생해왔다. 총학생회는 미성년자 음주 단속과 건지광장 앞 무대 설치를 위해 덕진경찰서와 덕진소방서, 대학 본부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학생들이 학생회관에서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난간에 올라갔다가 낙상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캠퍼스 폴리스에 순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과도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제 기간 동안 간이 분리수거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면 대면 축제가 이뤄졌던 지난 2019년 본지에서 진행한 음주 문화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588명의 응답자 중 476명(81%)이 음주 교육이 필요하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이번 축제에서 별도의 음주 교육은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현장 사회자에게 음주 교육이 포함된 대본을 전달해 간접적으로 음주 교육을 진행하고, 탁자에 음주 관련 수칙을 인쇄해 붙여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수아 기자 qortndk0203@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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