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 키즈존’, ‘노 중년존’ 등 특정인의 가게 출입을 막는 신조어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노 ○○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굴면 그런 신조어까지 생길까’ 또는 ‘사회가 차별과 혐오로 뒤덮이고 있다’로 나뉜다.

지난 2016년 9월, 제주도의 한 노 키즈존 식당이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막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갔다. 이에 지난 2017년 9월 25일, 인권위는 “노 키즈존은 아동을 배제할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까지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일부 사례를 객관·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13세 이하 아동을 식당 이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가게 주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몇 자영업자들 은 노 ○○존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노 ○○존이 사회에서 화두가 된 이유는 잘못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같은 제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아이 전체를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다. 그럼 에도 노 ○○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가게 운영에 손해를 끼칠 만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확실히 제재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은 소비자가 불합리한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거나 악의적으로 미디어에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한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소비자청을 설립해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느낄 시 해당 기업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국가 기관에 먼저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호주는 정부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소비자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기업에 배포해 왔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회사 또는 직원이 고객과 충돌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국가 기관이 해결하고자 하는 편이라면 우리나라는 회사나 직원이 참는 경우가 대다수다.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면 곧바로 해당 기업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불합리한 이익을 주장할 때 정부가 이를 제재하거나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내 공간에만 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게 출입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정부 자체에서 비상식적으로 언행하는 소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한 지침이 만들어진다면 소비자의 무례한 언행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용주연 |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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