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는 집행기구, 총학생회 산하기구, 의결기구, 감사기구 등 다양한 자치기구들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 대표자들이 학내 결정사항을 직접 의결·집행한다. 특히 오는 28일 일부 학생자치기구들의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에 전북대신문이 학내자치기구를 정리해 봤다. <여는 말>

 

학생자치기구의 행정부, ‘집행기구

집행기구는 학생자치기구가 결정한 사안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을 대표하는 조직인 만큼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한다. 지난 20191114일에 치러진 ‘2020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선거결과에 따라 제52대 파란 총학생회가 부임했으며, 부총학생회장은 학생회칙 3183조에 따라 의무 불이행과 대학명예실추를 이유로 지난 313일 면직됐다. 총학생회장단은 매년 121일부터 다음해 11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임기기간 동안 공약을 이행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학생을 대표해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시위, 기자회견, 성명문 등을 통해 학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써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서장, 부서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하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해 학교 당국과 협의권을 가진다. 이외에도 예산안·결산 제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소속단위를 대표하는 산하기구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는 공대, 사회대 등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와 공공인재, 글로벌 프론티어 칼리지 학부 등 독립학부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학부()학생회가 있다. 현재 간호대, 사회대, 예대를 제외한 13개의 단대가 학생회를 선출한 상황이다. 단대 학생회는 총학생회비에서 배분받는 재정과 신입생들이 연초에 내는 과 학생회비 일부로 운영된다.

총동연은 동아리 연합회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최고 기구로 9개 분과로 분류된 총 93개의 중앙동아리로 구성된다. 총동연은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재정, 동아리들로부터 걷는 회비 일부로 운영된다. 총동연은 지난 2019년 총동연회장단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총동연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직선제 선거는 당시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돼 무산됐으며 오는 28일 보궐선거 진행 전까지는 총동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대 학생회장단과 총동연 회장단은 중운위원직을 수행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학생 대표자들과 학부()학생회장단, 총동연 각 분과장들은 전학대회 참가 의무가 있다.

 

학내 발전의 첫 걸음, ‘의결기구

학생총회는 전학대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학생총회 개회를 위해선 재학생의 1/10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장과 중운위의 2/3, 전학대회의 의결이 있을 때나 재학생 1/20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은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여기서 의장은 총학생회장을 지칭한다. 하지만 학생총회의 복잡한 발의 조건으로 인해 개최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중운위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상시적인 의결기구이자 운영기구다. 중운위는 총학생회장단, 각 단대학생회장단, 총동연 회장단, 각 독립학부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다. 중운위원들은 총학생회 제반 사업을 심의 및 의결하며, 예산 심의나 회칙개정안 등을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의결하기 위해선 중운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각 단위 회장단 개인들은 중운위원 자격을 얻지만, 의결권은 단위당 하나씩만 인정된다. 매주 진행된 회의록은 총학생회의 공식 SNS 또는 홈페이지(jb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학대회는 학교의 중대사에 따른 의제를 상정하고 의결하는 회의체다. 전학대회는 대의원으로 불리는 총학생회장단, 단대학생회장단, 학부()학생회장단, 총동연 회장단과 분과장들이 참가하며 발의한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학생회장은 개강 후 4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총 두 번 진행된다. 이번 해 상반기 전학대회는 코로나-196월 초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소방수기구다. 비대위는 집행위원회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의결기구들의 의결 사항을 집행할 의무를 진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 우리가 확인한다, ‘감사기구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는 학생자치기구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기구다. 중감위는 총 14인으로 중운위에서 선출된 3, 전학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중 선출된 일반대의원 3, 감사단 공개모집으로 선출된 일반 학우 5, 언론 3(신문사, 영자신문사, UBS) 1인으로 구성된다. 중운위에서 선출된 3인은 전학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 1인이 중감위원장을 맡고 외 2인은 중감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감사는 사업과 회계 감사 등을 다루는 상반기 감사와 이양 감사의 형태로 이뤄지는 하반기 특별감사로 1년에 총 두 번 이뤄진다. 우리학교는 2018년까지만 해도 학생자치기구가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사용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상반기 감사만 진행했다. 이에 8월부터 11월 사이인 하반기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감사 또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마침내 지난 2019년 제51대 중감위가 2학기 특별감사를 신설하면서 사실상 첫 번째 2학기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를 통해 부정부실 회계 판정받은 학생회는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언급, 주의, 경고 등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1회 이상을 받은 학생자치기구는 경위서 및 사과문을 작성해야 하며, 경고 2회를 받으면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경위서 및 사과문 낭독 영상을 게시해야 한다.

특별감사를 신설하는 등 학생회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으나 감사의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지난해 인문대 선관위가 감사 공백 기간에 인당 78,600원 규모의 회식을 진행한 사실이 지난 4월 말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감사공백기란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끝나는 날부터 현 학생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감사가 시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한편 총동연은 동아리들이 제각기 회비를 확보하는 방식이 달라 명확한 감사 기준을 세울 수 없어 총동연 내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총동연이 40개의 동아리에 분배해주는 금액에 한해서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분배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내 선거를 이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매년 11월 중순에 치러지는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진행하고 총괄한다. 중선위는 중운위 3, 전학대회 일반 대의원 3, 일반학우 5, 언론 3사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중선위도 중감위와 마찬가지로 전학대회를 통해 중운위 3인 중에서 위원장 1,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한다.

중선위는 선거일정을 조정하며 후보자 등록 심사 등을 주관한다. 더불어 중선위원장과 각 선본 총참모장으로 구성된 선거쟁의위원회를 통해 선거운동 규칙과 홍보물 규모 등 선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발생한 문제는 세칙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 징계 수위는 권고, 언급 주의, 경고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선본의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중선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건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내 모든 구성원의 회의체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는 대학 발전 계획과 교육과정의 운영, 대학헌장이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 교내 주요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다. 본래 대평의는 사립대학에만 존재했으나 지난 201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9조의2에 따라 국립대학교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의원 구성 비율을 놓고 교직원, 학생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2019415일에 이르러서야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우리학교 대평의는 총 22명으로 교수회에서 교원 11, 직원협의회에서 직원 1,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직원 2, 전국대학노동조합 전북대학교지부에서 직원 1, 조교회에서 조교 1, 총학생회에서 재학생 5, 총동창회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나머지 단위에서 선발된 평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019729일에 첫 대평의 회의가 열렸으며 이때 우리학교의 영문명 변경에 관한 안건이 가결됐다. 지난 219일 열린 이번 해 첫 번째 대평의 회의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이뤄질 약학대학 학제 변경에 관한 사안이 가결됐다.

 

임성혁 기자 castle_h0326@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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