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오해로 풀어보는 인터넷 저작권법
다운로드 및 스크랩 등 침해 요소 많아
저작권보호 사이트 이용으로 사전 예방

지난 7월 23일 새로 개정한 저작권법이 누리꾼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진 아웃제가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누리꾼을 광범위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모종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화생산과 소비의 중심이기에 저작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는 습관화된 행동이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문화부는 평소 미니 홈피와 블로그를 즐겨하는 사회대 새내기 정인구 씨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사례를 토대로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다.

Sin 1.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오해
# 인구는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해 본적은 없지만 자주 다운을 받아보는 전형적인 누리꾼이다. 오늘 인구는 마음에 든 음악을 다운받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뒤지고 있다.
“다운받는 노래와 가수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팬이지. 그렇다고 다운받는데 죄책감이 들진 않아. 주위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최근 영화‘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이 영화 상영 중에 불법 유출돼 한국 영화계에 큰 손실을 일으키며 파장을 불러왔다. 이 사건은 현재 파일 공유사이트(P2P)에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파일을 올려놓고 이득을 챙기는 해비 업로더(heavy uploader) 때문. 이번 저작권법 개정도 해비 업로더의 활동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불법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업로드는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등이 있는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든 불법이다.

이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개인의 사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다. 내가 다운받은 것을 개인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된다. 즉,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폐쇄적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공적 공간으로 간주돼 저작물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Sin 2. 스크랩 및 캡쳐, 그리고 스캔의 오해
# 과제가 있는 날, 인구는 인터넷을 뒤져 여러 자료를 복사하고 참고하며 작성한 과제를 보고 흐뭇해했다.  
“스크랩, 다운받을 때마다 퍼간다는 댓글을 남겼잖아. 또 관리자가 자료를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내가 퍼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과연 그럴까? 저작권은 음악,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다. 그러므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창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다운받은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경우, 뉴스기사를 무단으로 올린 경우, 다른 사람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해 올리거나 스크랩하는 경우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저작권의 규정이 강화됐다는 불안감에 인구는 평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대신 유료사이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오늘 120원을 지불하고 영화 한편을 본 인구. “그 작품들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난 몇 백 원이라도 돈을 냈으니까 합법적이야”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퍼가기보다는 링크를 걸어놓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Sin 3. 유료사이트의 오해

# 저작권의 규정이 강화됐다는 불안감에 인구는 평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대신 유료사이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오늘 120원을 지불하고 영화 한편을 본 인구. “그 작품들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난 몇 백 원이라도 돈을 냈으니까 합법적이야”

몇몇 사람들은 영화나 음악 등을 다운받을 때 유료사이트를 통해 싼값을 치르고 다운받은 파일을 합법적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많은 P2P사이트나 OPS사이트가 사이트 자체로 불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내고 다운을 받는다 해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돈은 단순히 불법 업로드한 사람에게 주는 대가일 뿐이다.

합법적인 저작물을 원한다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증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위원회의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누리꾼들의 표현욕구를 억누르려는 조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한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을 향유하려는 카피레프트(copyleft)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 및 콘텐츠 발전을 위해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빼놓을 수 없는 해결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창작자와 향유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 향유자의 권리, 여러분은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놓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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