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협정 없이 연구·간접비 미징수
본부, “당시 익산대 통합 시기로 정상참작”

우리학교 교수 4명이 대학교 허가 없이 임의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해 감사원의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감사를 실시해 총 82명의 공직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개인 명의의 회사 운영 등 부당 영리행위를 하고 연구비 및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중 우리학교의 이공계 교수 3명, 인문계 교수 1명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연구 용역 시 산학협력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연구를 맡아 진행했다. 연구 용역 금액은 섬유 관련 업체 기술자문 2천만 원, 문학여행코스 개발에 1천9백만 원 등 총 1억 1천9백만 원에 달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개인이 연구용역을 맡을 때에는 학교와 용역업체간 협정을 맺어야 하고 학교는 연구비 총 액 중 간접비로 5∼15%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연구지원과 정극섭 팀장은 “지금은 연구비를 중앙에서 관리하지만 그 당시에는 통합시기라 혼란스러워 감사원에서도 정상참작 했다”고 해명했다. 익산대 통합이 이뤄진 2008년과 그 전에 진행된 연구는 본부에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의 연구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연구비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 명성을 더욱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관에 대한 학교측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수지 기자
ysj08@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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