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헌법에 따라 초·중학교의 모든 교육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병역의무와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집에서 도시락 싸들고 가지는 않으며 훈련비를 내기는커녕 일정한 수당을 받는다. 제 돈 내고 군복을 맞춰 입고 가지도 않는다. 여기에 비춰보면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사실 복잡한 논쟁이 필요하지 않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할 교육권이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임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행위, 국가가 학습준비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급식이 학생의 건강권과 인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10위권의 OECD회원국임을 자랑삼아 내세우는 나라의 교육복지는 학생들의 밥값조차 외면하는 수준이다. 4대강 삽질에는 22조원이나 퍼부으면서도 말이다.
더군다나 무상급식 전면 확대 요구를 ‘부자급식’으로 호도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하는 정부여당의 접근은 너무나 낯뜨거운 태도이다. 포퓰리즘은 오히려 부자감세와 자본프렌들리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서민의 행세를 하는 정부여당에게 돌아가야 할 딱지이다. 의무교육에 무지하거나 부정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혜적인 무료급식, 즉 저소득층에 대한 제한 급식지원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 것이다.
‘시혜적인 무료급식’은 저소득층 낙인찍기이다. 이는 성적만으로도 모자라 밥값으로 줄 세우는 어이없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학교에서 눈칫밥 먹는 학생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평등이다. 이에 비해 ‘친환경무상급식’은 헌법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며 인권, 교육권,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넘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일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쪼개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국가가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일본은 올해 4월 1일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영유아 급식에 해당하는 복지를 일찌감치 시행해온 일본은 고등학교 수업료와 등록금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럼에도 mb정부는‘부자급식’ 논리의 포로가 될 것인가?
최근에는 선관위까지 나서서 친환경무상급식 서명운동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 교육복지 관련 의제도 정치사회의 이슈화가 되고 이것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절차임에도 여론에 밀린 특정 집단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선관위의 잣대는 우리 정치 현실의 희극이다.
더 이상 뒤떨어진 교육복지 현실을 희화시키거나 비켜갈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점심시간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에 함께 나서자.
김정훈┃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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