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당백전(當百錢)

당백전은 1866년(고종3)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발행한 상평통보 중에 하나다. 앞면은 ‘상평통보(常平通寶)’, 뒷면은 ‘호대당백(戶大當百)’이 새겨져 있다. 모양과 중량은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백전은 100배의 가치를 가진 화폐였다. 다시 말하면, 일반 상평통보 하나가 백 원이면 두 개 분량의 재료로 만든 엽전은 이백 원이 돼야 하지만 당백전은 하나가 만원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를 통해 조선은 막대한 재정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소재가치와 명목가치의 불일치로 인해 불법 주조의 성행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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