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광장…근대적 정치참여와는 달라
투표·시위·서명 등 다양한 형태 등장
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정치참여의 핵심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촛불정국을 지나오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발견했다. 그리고 MB 정부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정부의 통제를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있다. 이번 주제특집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개념과 구분을 학술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역사와 사회적 기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엮은이 밝힘>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대중의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민주정치란 허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도 민주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있어 정치 참여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아고라 광장에서 민회가 열린 고대 그리스시대 때부터라고 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 노예, 이방인을 제외한 16세 이상 성인 남자들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으며, 약 천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 민회는 웅변가들의 발화장소에 불과했다. 박동천(사회대·정외) 교수는 “아테네 시대 때의 민주정치는 근대민주정치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현재와 같은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언제부터 발생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정치참여를 알기 위해선, 먼저 정치참여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다양한 이론의 정치참여의 개념 중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밀브래스(Milbrath)와 고엘(Goel)이 주장한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시민단체 참여뿐만 아니라 폭동·시위 등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포함된다. 보다 좁게 정의하는 버바(Verba)에 따르면 정치참여는 “정부 공직자의 선출이나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반 유권자의 합법적인 행동”으로, 반란·폭동 등의 단순한 의식적인 행동과 불법적인 행동은 제외된다.


정치 참여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로젠스톤(Rosenstone)과 한센(Hansen)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으로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정부의 활동으로 본다면 이 정의는 위에서 정의한 2가지 논의 중의 중간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의식적인 행동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보단 좁고 불법적인 행동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버바 등의 정의보다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 참여민주론자 크레이머(Kramer)는 “참여민주주의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크레이머(Kramer)는 참여민주주의란 “시민 각자가 자신에게 관련되는 공동체의 규율과 규제를 형성하는 일에 관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참여민주주의란 용어는 17세기, 대의제를 시행하던 유럽국가의 소수 엘리트들이 시민정치참여를 강조하며 나온 말인데, 이 때부터 시민정치참여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대두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시민정치참여의 의견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시민정치참여의 모습은 투표, 시위, 정당가입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시민들의 정치참여 모습을 유형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관습적인 참여와 비관습적인 참여로 구분 할 수 있다. 관습적인 참여는 투표, 청원서 서명, 이익집단이나 정당 가입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비관습적인 참여는 항의성 참여로, 거리 시위 참가·농성·파업 그리고 반란까지 포함한다.


또 참여동기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시민정치참여는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참여의 대표적인 것은 투표로 볼 수 있고, 정치인 접촉, 청원서 서명, 거리 시위 등 대부분 참여유형은 적극적인 참여에 속한다.


또한 잉글하트(Inglehart)에 의해 제시된 구분으로, 서민 주도형 참여와 엘리트 주도형 참여가 있다. 서민 주도형 참여는 말 그대로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치 엘리트를 주도해 가는 참여이며, 엘리트 주도형 참여란 정치 엘리트의 주도에 의해 일종의 동원된 참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예를 들어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분류를 통해 알아본 시민들의 정치참여 방법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댓글 달기, 전자투표, 방송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치 참여를 통해 우선적으로 대중·자신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돼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기본적인 측면 이외에도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사회 참여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 국가정책 및 재정에서 실수를 줄여줄 수 있다. 또한 대중의 반발이 줄어들고 순응하는 책임의 공동체가 실현되며, 정책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돼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소수자의 이익이 배제될 수 있고, 인기영합주의인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진정한 시민정치참여가 보장된 참여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선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하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선 국가적·개인적인 많은 노력을 통해 내가 참여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효능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반대의견마저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진정한 시민정치참여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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