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

현행법은 일간 신문과 뉴스 통신은 상호 겸영이 불가능하며, 종합평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 방송사업도 겸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조선·중앙·동아 일보와 같은 거대 신문사가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 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신․방 겸영에 대해 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고 있다.

그러나 신․방 겸영에 반대하는 측은 신․방 겸영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이 신․방 겸영을 허용하지만,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을 운용하는 등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 창출 의견에 대해서도 비관적인데,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자, 아나운서 등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신․방 겸영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던 조항이었다.

 

▲인터넷포털 뉴스, 신문법 규율대상에 포함-기사배열 기본 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신문법 규율대상으로 끌어와 포털에 대한 정부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법안이다. 특히 기사배열 기본 방침을 공개하라는 것은 신문의 편집 방침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며, 과거 조·중·동은 편집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인터넷포털 뉴스 준수사항 명시

점차 영향력이 확대돼 가는 디지털 뉴스에 대해 정부가 규제해 온라인 여론시장을 통제하려는 조항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 조항으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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