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시대, 일본이 청에 간도 영유권 넘겨
지난 1일, ICJ에 협약무효 탄원서 제출
간도문제 꾸준한 관심과 행동 절실한 때
지난 4일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간도를 일본이 대륙진출 발판을 위해 청에 영유권을 넘긴 '간도협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본래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고, 조선 후기 비옥한 삼각주를 이주민들이 개간하고 살기 시작해 불리게 된 간도는 지금은 중국의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협약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 3국(일본)에 의해 불공정하게 맺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간도 땅 주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간도의 역사와 협약과정
본격적으로 간도 영유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1627년 정묘호란 이후 조선과 후금(청)이 강화도에서 회담을 가지면서부터다. 이 회담에서 두 나라는 간도 지역에 해당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역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하자고 약속했다. 이후 주인 없는 땅으로 남은 간도는 1712년 청나라가 백두산을 자신들의 영산이라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 정계비문 중 조선과 청의 국경을 정하는 '西魏鴨綠 東闈土門(서위압록 동위토문)'의 해석을 놓고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해석에 따라 간도가 어느 한 나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은 토문을 송화강 상류로 주장하고, 청은 두만강으로 주장하면서 마찰은 계속됐다.
이에 조선과 청은 명확한 국경을 설정하기 위해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감계회담(국경회담)을 갖고 국경문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로 회담은 결렬됐다. 당시 조선의 감계사로 파견된 이중하는 종주국 행세와 오만한 태도로 회담을 진행한 청에 대해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우리 국토는 한 치도 줄일 수 없다며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간도가 우리 땅임을 되새기기도 했다.
회담 결렬 후 조선의 고종은 이범윤을 간도 시찰사로 임명하고 호구와 인구를 조사해 세금을 징수하고 행정조직도 정비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후 일본이 1909년 청과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영유권을 청에게 양도함으로써 간도는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간도협약에 대한 논란
여러 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던 간도 영유권이 엉뚱하게도 청과 일본간의 협약에 의해 결정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은 을사늑약에 의해 간도협약을 체결했지만, 국제법상에서 일본은 피보호국으로서 영토처분권한이 없다. 유철종(사회대 정치외교) 명예교수는 "을사늑약은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맺어진 불법조약이다"라며 "조선의 외교권을 보호하지 않고 영토를 처분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간도협약의 불법과 부당성은 다른 협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51년 미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조약 제 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간도협약 이전에 간도는 한 나라에 귀속되지 않은 분쟁 지역이므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해결해야 할 분쟁사건인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때 간도를 둘러싸고 '100년이 지나면 현재 영유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땅을 갖게 된다'는 '100년 시효설'이 떠돌기도 했다. 그러나 100년 시효설은 국제법에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없는 일이다. 또한 마카오의 경우 지난 1553년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되었지만, 중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 끝에 지난 1999년 446년 만에 중국이 영유권을 회복한 바 있다.
▲활발한 간도 되찾기 운동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연구해온 고대사 학회 백산학회는 지난 2004년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간도의 땅과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부터 한달 동안 간도되찾기 대학생 자전거 국토순례행사를 갖고, 각종 학술대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간도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간도운동본부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에 제출됐다.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간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영유권 회복에 나선 상태. 간도운동본부 육락현 대표는 "각 시도를 찾아다니며 서명운동을 진행할 때 100명 중 95명이 간도에 대해 몰랐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간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중국의 간도 영유권에 대한 묵인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영토가 분명한 간도지방에 대해 아무 주장도 하지 않는 것은 선조들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동포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족의 얼이 어려 있는 간도문제에 대해 단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