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곳 SSM 입점…지역상권 초토화
연간 8천억 현금 자산, 외부 유출 심각
SSM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시급

최근 전국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몰려오면서 동네 수퍼마켓을 비롯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른바 SSM(Super Super Market)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동네 상권에 침투하면서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SSM은 매장면적이 700㎡∼3000㎡인 슈퍼마켓으로 일반적으로 동네 슈퍼마켓보다 크고 대형마트보다 작은 준중형 대형마트를 말한다. 이런 SSM이 대기업들의 사업확장에 따라 지난 2∼3년 간 빠르게 전국으로 퍼지면서 현재는 약 480여 개의 점포가 영업 중에 있다. 대표적인 대기업 SSM으로는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있고, 우리지역에도 수도권에 기반을 둔 12곳의 SSM이 입점해 있는 상태다.

거대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소비자를 끌어모으며 지역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SSM은 덤핑판매 수준의 가격 할인과 사은품 제공을 비롯해 24시간 영업 등의 마케팅으로 지역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주시 서신동에 GS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10개 정도의 점포가 폐업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보여줬다. 또한 SSM으로 인해 연간 8천억 원의 지역 현금자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SSM의 진출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다양성과 편리함을 이유로 SSM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국(50·전주시 서신동) 씨는 “SSM의 진출로 인해 지역상권이 힘들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과 편리성 면을 고려하면 SSM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영업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M 진출이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상정된 조례안에는 상생협력계획의 시행과 함께 심의조정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북도청에서도 지난달 21일 ‘중소상인 사업영역 보호 전라북도 사전조정협의회(이하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지역 SSM 입점 반대 및 중소상인 살리기에 나섰다. 사전조정협의회는 대기업 SSM의 판매량이나 매출액 또는 점포면적을 제한하고 일정상권의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조정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청 민생경제과 조형식 주무관은 “도청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차원의 워크숍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유통산업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우리지역 40여 개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SSM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출범 이후 호성동에 부지를 매입한 GS슈퍼마켓과 최근 논란이 된 E마트 소유의 군산주유소 진입 등을 연기시키는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했다. 또 법률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작업과 입법청원운동 및 항의시위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청이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달 5일 시행했지만, SSM의 무차별적인 입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시민감시국장은 “SSM 입점에는 신고 후에 운영할 수 있는 신고제와 허가를 맡아야 운영할 수 있는 허가제가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SSM의 입점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민감시국장은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거나 취업문제에 바빠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SSM 논란과 같은 지역 민생문제를 되돌아보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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