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예산 감사 실시…투명성 위해
중감위 조세현·중선위 김선민 씨

2009학년도 전체학생대표자대회(이하 전학대회)가 지난 4일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150명 중 97명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오후 2시 15분부터 6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총학생회가 발표한 방학 중 예산 집행 내역과 예산안·사업계획서가 대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승인됐다. 또 학생회칙·시행세칙 개정과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위원 선출 등이 이뤄졌다. 

 ▲ 회칙 개정
학생회칙 개정안에서는 제 3장 13조 ‘전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는 회칙 중 ‘총회’가 ‘회의’로 바뀌었다. 또한 제 17조에서 전학대회 참관 권한에 대한 추가안이 통과됐고, 참석 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단, 방청석 장소 등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가 추가로 채택됐다. 감사·선거 부문에서는 중감위원과 중선위원으로 학내 언론사 2인을 위촉했던 것을 3인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선거 시행세칙에서는 지난 선거 당시 제기됐던 편입생 피선거권 문제와 관련해 본교에 1학기 이상 등록했을 경우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또한 선거 실시 일을 후보등록 마감 10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중선위’에서 결정했던 것을 ‘중운위’에서 정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선관위원의 부정행위나 자격 없음이 발각되었을 경우가 아니면 해임 ·파면되지 못하도록 개정됐으며 ‘해임에 대한 발의는 각 선본과 선관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원 해임은 해당 선관위원을 제외한 선관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추가됐다.

선거일정과 관련된 회칙도 대거 수정됐다. 제 11조 후보자 등록에서 ‘입후보자 제출 서류에 심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당해 후보는 사퇴를 한다. 단, 경미한 서류 시 오기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회칙이 수정됐다. 또 피선거권을 ‘당해연도 선거 실시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했던 것을 ‘당해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개정했다. 선거운동 규칙 부분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각 선본은 자신의 선본 인터넷 선거 운동 공간을 제외한 공간에서 논쟁과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  특별 안건
회칙 개정 이후 대운동장 잔디구장화, 학교 스쿨버스와 ATM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총학생회와 대의원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학과 감사’와 관련해 각급 학생회 대표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간호대 김성화(간호·07) 회장은 “일반 학생들이 자신들이 낸 학생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회가 스스로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학과 감사에 관한 찬반토론이 이어졌으며, 표결 결과 찬성 59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 중감위·중선위 선출
중감위원장에는 인문대 조세연(스페인중남미·07) 회장, 부위원장은 법대 지광민(법학·04) 회장이 선출됐으며, 중감위원으로는 무역학과 이형렬(무역·07) 회장, 아동주거학과 고한솔(아동주거·07)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중선위원장에는 공대 박민형(고분자·04) 회장, 부위원장에는 수의대 권용환(수의학·06) 회장이 선출됐고, 중선위원에는 환생대 김선민(환경조경디자인·08) 부회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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