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취업공부 휴학생 대출 제한 속앓이
중도 “도서 대출 전담 인력 부족” 호소
벌점 강화로 휴학생 도서 이용 보장해야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 대란이 이어지면서 졸업을 미루거나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휴학생들이 전체 재학생 중 30%에 해당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휴학생 신분으로는 중앙도서관(이하 중도)내 도서 대출에 제한이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도에서는 휴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도서 회수율이 낮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위한 도서 대출 제도를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휴학생의 신분으로 책을 빌리려면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우리학교 졸업생 및 휴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지역주민도서관회원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 역시 우리학교 교직원 2인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예탁금 10만원을 내는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 이 같은 현행 도서 대출 제도에 박정하(법학․05) 씨는 “요즘 휴학생들은 어학공부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개발을 위해서 책이 많이 필요할 시기인데도 휴학생들이 중도에서 책을 쉽게 빌릴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도 조기연 팀장은 “하루에 수 천 권의 책이 대출되고 반납되지만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단 2명뿐이다”라며 “현재는 도서 관리 인력부족으로 휴학생들에게 도서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학교측의 입장에 이유남(06․경제 )씨는“휴학생들도 잠재적인 학교의 구성원인데 대우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재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도서 대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휴학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연세대의 경우 학생증과 ‘휴학생 도서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휴학생들도 쉽게 도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1회 대출시 7권의 책을 14일 동안 빌릴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 혜택을 확대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휴학생들의 낮은 도서 회수율을 보완하기 위해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학술정보원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휴학생 대출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연세대 중앙도서관 허영석 과장은 “휴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휴학생들의 대출권수를 늘렸다”며 “재학생이나 휴학생의 경우 도서 회수율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예치금 제도가 더 행정적으로 복잡해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대는 휴학생이더라도 학생증만 지참하면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휴학생은 재학생보다 적은 3권의 책을 14일 동안 빌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연체 시에 1권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지불하고 동시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대학들도 휴학생들의 도서 이용에 대한 권리를 높이는 한편, 규제 방안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들의 도서 대출을 보장해주고 있다. 도서 대출이 절실한 휴학생들을 위해 도서 미반납 시 증명서 발급제한이나 대출 자격 박탈 등 벌점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휴학생들의 편의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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