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한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지난 한 주 동안 제 1학생회관 1층 로비와 패밀리마트에 설치한 게시판을 통해 ‘당신이 한 아르바이트의 시급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한 1천105명의 건지인들 중 335명이 ‘5천원 이상’을 선택, 30.3%를 차지해 건지인들은 비교적 높은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3천500원 이상 4천110원 미만’이 269명으로 24.3%를 보였고 ‘4천110원 이상 5천원 미만’이 204명으로 18.5%를 기록했다. 하위권은 가장 낮은 시급의 보기였던 ‘2천500원 이상 3천500원 미만’과 ‘2500원 이하’였으며 각각 180명, 117명으로 16.3%, 10.6%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발표한 노동부의 최저시급은 4천110원이며 내년에는 현재 시급보다 5.1% 상승한4천320원이다. 단,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최저시급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저작권자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