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새내기’가 동아리 회식 후 교내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까?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엄격히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특정시설 내의 도로나, 학교 운영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대학교 내에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는 경찰의 음주단속도 행해지지 않으며,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유무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새내기’가 주취상태로 대학교 내에서 자가용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뿐더러 새내기가 주취 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부분은 무혐의 처리가 된다. 다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어 이를 단속할 공익적 필요가 있고, 대학교 내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23일자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2011. 1. 24. 시행)에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만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결국 자동차가 다니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개념을 확대·재정비하는 것이 일반 대중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의 변화 이전에 대학인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규범을 지키는 기본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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