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개정 노조법 시행 예정
노조전임자 축소·소수노조 위축 불가피

◇민주노총은 개정노조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조 전임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생계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운동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노동계 관련 문제가 연대적 차원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노동운동은 전임자이면서 임금을 포기할 정도의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적인 사람들만 활동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오는 7월 1일 개정노조법이 시행되면 위의 가상시나리오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지난 1월 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및 복수노조 설립을 다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복수노조는 1년 6개월 유예해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조의 활동이 전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노조법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노조법 24조 4항에 명시돼 있는 ‘유급근로시간 면제(이하 타임오프) 제도다. 타임오프 제도는 ‘회사 업무가 아니라 노조 일만 하는 사람에겐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노조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의 활동 중 단체교섭·고충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노조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혜진 조직부장은 “근로면제의 시간, 업무, 인원 등 3중의 노조활동 제한에 대한 논의는 3년마다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노조활동이 전면 규정 당하게 될 것”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이미 쌍용자동차가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를 39명에서 7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복수노조 시행은 1년 6개월 유예됐다.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경쟁과 책임 있는 노사관계 정착과 민주적 노동운동 한층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해 복수노조 시행은 당연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노조 전임자 문제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장벽이 있어 자유로운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 비정규 노조를 포함한 소수노조는 사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글로벌 기업 GE가 110개의 노조를 그룹별로 묶어 교섭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복수 노조 시행이후에는 노조간 타임오프 한도를 나눠 사용해야 해 그 과정에서 소수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호근(법대·법학) 교수는 “금번 개정노조법이 그러한 노조의 건전한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보다는 노조의 무력화와 노동운동의 궁극적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며 “시장과 자본에 대한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긍정적인 통제역할이 더욱 축소되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희 기자
jun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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