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승리 이후 직선제 선거 바람 불어
법인화 실현될 경우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올해 총 45 개 대학 총장 선출 놓고 고심

대학총장은 대학행정의 수반으로서 대학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업무를 집행 하는 최고 관리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발전은 총장의 자질과 능력 및 지도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대학발전이 이뤄지려면 총장의 임용제도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 총장 선출제도의 역사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총장 선출제도는 대부분 정부가 임명하는 임명제로써 중앙집권적인 총장선출이 이뤄졌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이 승리하고 군부독재정치를 종결시키면서 교육에도 민주화와 학원의 자율화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에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이 급격히 확산됐다. 이렇게 채택된 총장직선제는 과거의 권위적인 총장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상당히 제거했다. 교수와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되었던 비교육적인 제도나 정책들이 시정됐으며, 많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발전에 참여하게 됐다.

▲잇따른 직선제 폐단…임명제로 환원하기도
그러나 교수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제도는 실시 된지 10년도 되지 않아 부작용이 드러났다. 부작용으로는 △직선에 의해 선출된 총장은 전문적 행정가로서보다는 뽑아 준 세력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는 점과 △총장의 선출이나 선출과정에서 심화된 파벌이 대학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립대학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다시 총장 선출 방식을 임명제 또는 절충제로 환원했다.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의 경우 아직까지도 교수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임하고 있으나 선거형태를 조금씩 변화해 직선제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 달 선거를 치르는 경북대는 직선제 도입 20년 만에 전임교원 5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에게도 총장 후보 자격을 열어뒀다. 또한 전남대에서는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총장초빙위원회를 두고 추천된 후보 3명에 대해 교수·임직원이 2차 투표를 하는 직·간선제 절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다. 

▲교원 외 학내 구성원도 선출권 얻으려 노력
이 외에도 선거철이 되면 각 학교마다 교원 외 학내 구성원 선거권과 참여비율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총장선거가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긴 하나 선거권 자가 교원으로 한정되거나 직원·학생에게 선출권을 부여한다 해도 그 비율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과 학생들까지 선거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해 선거철이 되면 선출권을 얻기 위해 요구안을 내놓거나 투쟁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 15대 총장선거에서 결국 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교직원에게만 11%의 비율로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경상대의 경우 지난 2003년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를 직원·학생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교수 83.3%, 직원 8.3%, 학생 8.3%의 비율로 투표율을 반영해 직원과 학생의 참여폭을 넓혔다. 이후 2007년에도 직원과 학생에게 총장 선출권을 부여한 바 있다.

▲대학 법인화 실현될 시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이와 같이 총장 선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학교마다 다양한 유형이나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이 국·공립대학 법인화다. 지난 2006년 정부는 ‘국·공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국·공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에는 대학이사회가 구성되며 대학이사회에 총장 선출권이 귀속돼 대학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공립 대학의 총장 선출은 간선제로 이뤄지게 된다.

올해 국립대 9개 대를 포함한 45 개 대학의 총장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졌거나 치러질 예정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은 행정가이며 현실적 관리자로서 유능한 경영자형을 바람직한 총장상으로 생각하고 각 대학마다 다양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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