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 막무가내 홍보 수업권 침해 논란
규정 어겨도 처벌 근거 없어 수수방관

학기 초 일부 수업시간에 YBM 시사영어사의 토익 동영상 강좌 홍보로 수업이 대체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업권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중순까지 YBM 시사영어사 홍보 직원들은 우리학교 1학년 대상 교양수업시간에 강의실을 방문했다. 직원들은 약 3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토익 동영상 1년 수강권을 19만8천 원만 내면 최대 290개 강좌 전 과목을 반복 수강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정원이 각 학교 당 300명이며 현재 10여 명 분의 자리가 남았다는 홍보와 동시에 가입을 재촉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온라인 토익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홍보가 버젓이 수업 시간에 이뤄져 해당 과목 수업을 받지 못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하진미(사회·10) 씨는 “저렴하게 토익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데에선 공감했으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겐 그 시간이 아까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홍보 시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자연대 A 강사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거절하려고 했으나 다른 교수님들도 허락했다는 직원의 말에 할 수 없이 승낙을 했었다”고 말했다.
어학 관련 기업들의 학내 상품 홍보는 기업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후원하는 조건으로 총학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총학 구준회(경영·03) 학생복지부위원장은 “당초 비교적 토익에 노출이 덜 된 1학년을 대상으로 전임교원이 아닌 강사가 담당하는 교양과목 수업에서만 홍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보는 전임교원들의 수업에서 이뤄진 것은 물론 학기 초를 넘어 4월에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YBM 시사영어사 직원들이 언어교육원 직원을 사칭하고 강의실 홍보를 벌인 일까지 벌어져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홍보에 일부 구성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하지만 학내에서 업체들이 막무가내로 홍보를 진행해도 강제할 만한 조항이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만일에 있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현재로서는 구성원이 알아서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언어교육원 측 역시 “언어교육원에서는 절대 사설 기업의 동영상 강좌를 홍보하지 않는다”며 “학생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학생과 임유영 팀장은 “세계교육기행 등 행사를 열 때 사전에 전체 교수님들에게 공문을 띄워 양해를 구하는 편”이라며 “수업권은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기에 무엇이 옳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고 전했다.
YBM 측은 우리학교와 같이 총학생회와 연계해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은 경희대, 연세대, 경북대 등 전국 174개교이며 대부분 반발이 없었다고 밝혔다. YBM 외에도 다른 어학 교육 기업들은 총학생회나 본부 측에 일정 금액을 후원 명목으로 지급한 후 홍보 승인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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